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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64
시행일자 2014-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100
품명 LF ANTENNA ; LF ANTENNA CABLE ASS’Y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22.3mm*104mm*10.9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Ferrite core가 내장되어 있고 접속을 위한 접속단자 및 케이블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시동 또는 도어 개폐 시 스마트키의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스마트키의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로서 제85류에 포함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엔진시동 및 도어장금을 원격제어하는 무선원격조절기기의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10-91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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