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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42
시행일자 2014-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90-9000
품명 Glass fiber articles; GRT; R.KOREA
물품설명 유리섬유 재질로 직조한 브레이드 외면을 실리콘 수지로 도포한 흑색 튜브상(외경 약 8.5mm, 내경 약 5.5mm)
- 용도 : 케이블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유리섬유의 용도는 “(4) 필라멘트상ㆍ사상ㆍ테이프상ㆍ조물상ㆍ직물상(천연의 레진ㆍ플라스틱ㆍ아스팔트 등이 침투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전기절연용(예: 전선ㆍ케이블 또는 기타의 전선반도용 장치)에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 “(a) 유리섬유를 압축 또는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강직하고 경고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제39류)”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 재질로 직조한 브레이드 외면을 실리콘 수지로 도포하여 만든 흑색 튜브상으로서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전기절연용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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