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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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8.91-0000 |
| 품명 | Girls' underclothing, knitted; 내의 상하의 세트, C58P42; MYANMAR |
| 물품설명 |
면 편물제의 백색계 상의와 바지로 구성된 실내복(호칭 85, 신장 120cm 이상)
① 상의 : 원형의 넥라인에 전면부 개방이 없고 반팔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것 ② 하의 : 전면부에 앞트임이 없으며, 허리밴드가 있는 반바지 - 용도 : 실내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ㆍ브리프ㆍ팬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underclothing)]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에서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주 제3호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더불어,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편물제의 실내복으로 상의와 하의가 세트포장되어 판매되는 신장 120cm 이상의 아동이 입는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6108.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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