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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31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30-2090
품명 Pipe of steel, welded; Mobile Muffler Pipe Cover; PR.CHNA
물품설명 ① 외경 64.22㎜의 횡단면이 원형인 용접한 철강제 Pipe(SUS409)
② 외경 85㎜의 횡단면이 원형인 용접한 철강제 Pipe(SUS409)
- 용도: 자동차 배기계용 Pipe Cover, 파레트 및 건축 보수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5호 해설을 준용토록하고 있으며, 제7305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형상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하여 제조하게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①, ② 물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의 용접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모두 제7306.3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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