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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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SRTAP ASM-SPA WHL STOW, 13323033; PR.CHNA |
| 물품설명 |
흑색계 세폭직물 양 끝 가장자리를 접어 봉제하고 열봉합한 제품으로서 한쪽 끝부분은 철강제 걸쇠가 있고, 길이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철강제 사각고리가 있음(크기: 길이 약 110cm, 폭 약 2.5cm)
- 용도 : 펑크난 타이어를 트렁크 Load floor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서 “(15)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벨트(전기기사ㆍ비행사ㆍ낙하산사용자용의 것)]와 화물운반용의 스트랩(마구류의 특성을 가진 스트랩은 제외된다-제4201호)”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5806호 (e)항에서 “제11부 총설(Ⅱ)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제품으로 된 세폭직물[상기 (A)(2)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세폭직물 양 끝 가장자리를 접어 봉제하고 열봉합하여 한쪽 끝부분은 철강제 걸쇠가 있고, 길이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철강제 사각고리가 있는 화물운반용의 스트랩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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