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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63
시행일자 201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6.00-2000
품명 Glass for blank mask used in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or of FPD (flat panel display) ; HARD MASK BLANKS ; MALAYSIA
물품설명 -제품개요 : LCD나 반도체의 패턴이 형성되는 Photo Mask의 재료가 되는 Glass 기판으로 합성석영을 모재료 하여 그위에 금속막(ChromeLayer)을 도포한 것임.
※ Photoresist를 도포하기 전 상태의 물품

- 제조공정 : 인조석영을 일정한 두께로 Cutting 및 연마하여 모판을 만들고 스퍼터링(Sputtering) 기술을 이용하여 모판 위에 Cr 층을 성막함

- 용도 : Resist(감광성수지)를 도포하여 ‘Resist Blanks'를 완성 → 에칭 공정등을 통해 패턴을 형상화 하여 ’Photo mask for LCD‘ 완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6호에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라고 분류어 있음.

- 관세율표 제 70류 주 제3호에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주 제5호에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D)에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유리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를 포함한다” 고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석영유리 기판 위에 크롬막을 성막한 PhotoMask 제조용 유리로서 감광성 수지를 도포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006.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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