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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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2.10-1000 |
| 품명 | Needleloom felt ; Needleloomfelt, impregnated with film ; R.KOREA |
| 물품설명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검정색 니들룸펠트에 얇은 검정색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층한 것
- 용도 : Wheel guard(휠 가드) 제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일반적으로 증기 또는 뜨거운 비누물로서)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가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 또는 인조섬유)의 시트 또는 웹을 천공(穿孔)하여 만든 펠트로서 직물제의 기포없이 노치바늘로 가공한 니들룸펠트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기타 가공없이(예: dusters, blankets)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펠트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거나 포장에(예: 소매용)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펠트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사 또는 철선)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과 HS해설서 제5602호의 제외규정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의 펠트 또는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인 경우에 제39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니들룸펠트에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것으로 방직용 섬유재료의 5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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