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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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9.30-0000 |
| 품명 | Paper bag ; Polypropylene woven Bag with kraft paper ; R.KOREA |
| 물품설명 |
- 겉면에 상품정보(상품명, 상표명, 회사명, 원산지, 중량 등)가 인쇄된 직사각형의 Kraft paper(42%) 내부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스트립(시폭 약 3.5㎜) 평직물(약 33%)을 보강하고, 안쪽은 무색투명한 폴리에틸렌 재질의 필름을 부분적으로 붙어놓은 것으로 밑면은 실과 지제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는 종이제 백(bag)임(폭 45㎝, 길이 80㎝)
- 용도 : 석유화합물, 비료, 사료 등을 담는 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30호에서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중략)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ㆍ용법ㆍ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 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예: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 목제지지물ㆍ끈으로 된 손잡이ㆍ금속 또는 플라스틱제의 코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표 제48류 총설에서 “인쇄한 지(즉, 상호ㆍ상표ㆍ무늬ㆍ상품의 용법을 인쇄한 각각의 상업용 포장용지)로서 그 인쇄가 포장용, 필기용 등의 용도에 부수적이고 그 물품이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상품정보 등이 인쇄된 직사각형의 Kraft paper(약 42%) 내부에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시폭 3.5㎜) 평직물(약 33%)을 보강하여 측면을 접착한 백(폭 45㎝)으로 겉면이 종이로 되어 있고, 종이가 최대 중량을 구성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종이제 백에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Kraft paper 내부를 직물로 보강한 종이제 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819.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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