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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66
시행일자 201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5.33-0000
품명 Polypropylene woven Bag ; R.KOREA
물품설명 - 시폭이 약 3㎜인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으로 직조한 직물을 재단, 봉재한 사각형 모양의 황갈색계 빈 포대(크기 : 약 43cm X 126cm)

- 용도 : 석유화합물, 비료, 사료 등을 위한 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5호에 “포장용의 빈 포대”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저축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포대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시폭 약 3mm의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상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제 빈 포대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305.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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