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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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90-1000 |
| 품명 |
- 품명 : BURN IN BOARD
- 모델 : Q320-084393 0931 34FBGA, PSBM0931-134FBG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본 물품은 반도체 제품을 실제 사용조건보다 악화된 조건(전압, 온도를 높게 설정)으로 설정하여 제품의 초기불량여부를 알아보는 ‘기기의 구성부품’으로, · 본체의 chamber(고온상태)안에 장착되어, 본체에서 설정한 전원과 각종 신호를 반도체 제품에 인가하고, Feed Back 신호를 다시 본체에 전달하는 Interface board 역할을 수행함 - 구성요소 · 회로가 형성된 Bare PCB기판(Power&Signal 입력단자, Turning Circuit으로 구성), Socket Array, 지지대로 구성됨 · Power&Signal 입력단자: 본체와 연결되어 각종 전원과 신호를 입력받는 부분 · Turning Circuit: 반도체 제품에 좋은 신호가 인가될 수 있도록 각종 noise를 필터링하는 부분으로, 특정회로가 인쇄되고 다이오드, 저항 및 캐패시터 등 여러 소자들이 실장됨 · Socket Array: 반도체제품이 장착되는 접속기기로, 소켓과 개별PCB(저항, 캐패시터 등이 실장)로 구성되고, Bare PCB기판에 실장됨 · 지지대: Mechanical Part, 외부충격으로부터 PCB기판을 보호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82소호에는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이 분류됨 - 본 물품은 반도체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에 장착되어, 설정된 신호와 전원을 반도체 소자에 인가하고 Feed Back 신호를 다시 본체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 반도체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2호 (나)목, 제9030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30.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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