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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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 러브팟 자연 가습기; R.KOREA |
| 물품설명 |
특정모양으로 주름진 적색계 레이온 재질의 부직포, 플라스틱제 용기, 클립 등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부직포의 양쪽 가장자리를 접하여 클립으로 고정시키면 꽃봉오리 형상의 물품(크기: 140×140×215㎜)이 되며,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담가놓으면, 부직포의 물 흡수능력으로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것]
- 용도 : 부직포의 물 흡수능력을 이용한 자연 가습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특정모양으로 주름진 적색계 부직포, 플라스틱제 용기, 클립 등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부직포의 양쪽 가장자리를 접하여 클립으로 고정시키면 꽃봉오리 형상의 물품이 되며, 부직포의 물 흡수능력으로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주름진 부직포의 물 흡수능력으로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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