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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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1000 |
| 품명 | ㅇ Probe(Pin-jig, PA(Probe Assy) ; 미국 |
| 물품설명 |
- 멀티플렉서 보드〔본체(Array Tester)의 PCS Probe Bar로부터 신호를 받아 분배〕와 LCD패널의 각 패드에 접촉하여 신호를 인가하는 스프링 핀*으로 구성
*스프링 핀 : 스프링이 적재된 접촉부로서 금 도금 ㅇ 용도 및 기능 - LCD용 TFT기판을 검사하는 Array Tester(반도체 검사기)에 장착하여 본체의 Probe Bar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분배하여 각각의 Probe Pin(24개)으로 향하며 TFT 패드에 Probe Pin이 접촉하여 신호를 인가하여 TFT의 양, 불량을 판단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동 해설서 제8537호에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멀티플렉서와 접속용기기인 핀이 결합된 것으로 TFT기판의 양·불량을 판별하기 위하여 본체로부터 신호를 받아 분배하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배전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537.1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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