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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64
시행일자 2014-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WIRE HARNESS ; R220LC-9S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으로 피복 절연된 여러 개의 전선들을 튜브로 감싸고 테이핑한 전선다발의 형태로 제시됨
- 중장비(굴삭기, 로더)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으로, 발전기로부터 발생되는 전기적 에너지를 각 전장품에 전달하고 각종 스위치 및 센서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정보를 해당 부품에 전달하는 역할(전압 24V)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 의거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 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중장비(굴삭기, 로더)에 장착되어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기를 각 전장품에 전달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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