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42
시행일자 2014-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후방 CAMERA CABLE
- CAMERA CABLE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4가닥의 절연전선을 면재질의 패드로 보호처리하고 양단에 전기접속자(4핀)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
- 용도 : 자동차 후방카메라모듈에 부착되어 주차시 후방의 사각지역을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신호전달
- 사용전압 : 차량용 배터리 전압인 12~24v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등이 분류되고, 제8544.42소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1,000v이하의 전기도체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선·케이블 등의 경우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ο 한편, HSK의 결정에 있어서, 기지국간 또는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의 연결을 위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해당하지 않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4가닥의 절연전선을 보호패드로 감싸고 양단에 전기접속자(4핀)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4.42-2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