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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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649 |
| 품명 | Heat Sink; BN62-00365B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 크기 70*65*5T 사각형상의 알루미늄(99.5%) 방열판 - 기능 및 용도 LED TV 내부의 Main PCB 기판위에 부착되어 칩셋 등 전자부품을 열로부터 보호 하는 역할(장착모델 : 삼성전자 LED TV LGG 28EC 690ADXCI) * 방열판(Heat Sink Plane) 방열판:기판 표면이나 내층에서 열에 민감한 부품들로부터 열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판. 또는 열에 취약한 부품들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CB에 탑재하는 넓은 금속판. [출처: PCB/PACKAGE/DIGITAL용어 해설집,2010] |
| 결정사유 |
-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 판과 쉬트가 분류되며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606호의 해설서를 보면 가공한 것이라 하지라도 그러한 가공으로 인해 다른 호에 해당되거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409호 준용), 제7616호의 해설서를 보면 역시 이 호에는‘(b)기계부분품의 형태로 만들어진 와이어 클로드(예를 들면 타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한 것, 제84류 또는 제85류)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7606호에 분류되는 알루미늄 쉬트(Sheet)를 장착될 메인보드의 형상에 맞게 설계도에 따라 절단·성형하여 제8428호의 LED TV의 특정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되었기에 제7606호 또는 제7616호에서 제외됨(장착모델 : 삼성전자 LED TV LGG 28EC 690ADXCI) - 따라서 LED TV 내부의 Main PCB의 부품들을 열로부터 보호하여 TV가 정상 구동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649호의 기타의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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