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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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5.31-9000 |
| 품명 | Winch Powered by electric motor ; RHD-500T TR WINCH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 선박 또는 부두의 DOCK에 설치되어 DRUM에 철재 와이어를 드럼에 감는 방법으로 대상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윈치로서 드럼과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윈치 본체와 power pack assembly로 구성되어 있음.
- 작동원리 ① Power pack에 전기 공급 케이블을 연결하여 전기 공급 ② Power pack 안에 있는 2set의 75kW/88kW 전동 모터가 작동하여 3단 유압펌프를 움직임 ③ 유압탱크 내 유압을 유압 호스를 통해 2개 타워윈치에 있는 Manifold conector에 전달 ④ Gear box와 Tracking shoe 어셈블리 & 트랜스버스 프레임 어셈블리와 연결 ⑤ Power pack에 있는 3단 유압펌프는 유압을 각 타워윈치의 Gear box에 있는 유압모터(각 타워당 4개 모터)에 공급하여 Gear box를 회전시켜서 릴을 구동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425호에는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 (II)에 윈치와 캡스턴을 예시하고 있고, “윈치는 그 주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수평래칫드럼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윈치 본체와 유압을 제공하는 power pack이 유압호스로 연결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따라 ‘functional unit'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상물의 이동‘이라는 단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인 윈치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원통형의 드럼에 wire를 이용하여 대상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윈치 장치로서 드럼 및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윈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 및 제6호에 따라 전동식의 기타 윈치가 분류되는 제8425.3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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