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2 |
|---|---|
| 시행일자 | 2014-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4.29-9000 |
| 품명 | HEAT SINK ; GOLF DDR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횡단면을 갖는 알루미늄 압출*형재(AL6063-T5)를 일정 길이로 단순 절단한 것으로 내부에는 4개의 ㄷ자 홈이 형성 ? 크기 : 28mm(L)*14mm(H)*4mm(T) ? 성분 : Cu, Cr, Zn, Ti, Mn: 0.1%, Fe : 0.35%, Si: 0.2~0.6%, Mg: 0.45~0.69% * 압출(extruded) 봉·관 등과 같이 길고 단면이 일정한 제품을 만드는 금속가공법의 하나로 소재를 압출 컨테이너에 넣고 램을 강력한 힘으로 이동시켜 한쪽에 설치한 다이로 소재를 빼내는 가공 방식. - 기능 및 용도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열전도성)을 이용하여 열로부터 LCD TV 등 내부의 전자부품을 보호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제7604호에는‘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s)’이 분류되며 프로파일이라 함은 제76류 주1(나)에서“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과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7604호에 분류되는 알루미늄 압출 형조제품(프로파일)을 일정한 크기로 단순히 절단만 한 형상으로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횡단면을 갖고 있으므로 제7604호의 프로파일 요건을 충족함. - 또한 제7306호의 철강제 중공프로파일에 대한 해설서에“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제조된 관과 중공프로파일의 경우 해당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8419호의 해설서상에는“구부림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금속제의 관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될 경우 제15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만한 제조·가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5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604.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