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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96
시행일자 2014-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90-0000
품명 Non-refractory surfacing preparations; WHITEMENT I; R.KOREA
물품설명 - 돌로마이트, 포클랜드 시멘트에 재유화형 분말수지, 메틸셀룰로오스,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백색 분말상을 지제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20kg)
- 용도 : 타일부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접목용 퍼티·수지시멘트·코킹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에는 "석영 및 시멘트를 기제로 하여 소량의 가소제를 첨가한 분상의 조제품으로 예를 들어, 물을 첨가한 후에 벽 또는 바닥에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돌로마이트, 포클랜드 시멘트, 재유화형 분말수지,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서 석영 및 시멘트를 기제로 하여 소량의 가소제를 첨가한 분상의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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