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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31
시행일자 2014-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7.99-9000
품명 Men's underclothing, knitted ; 발열내의, UBU5PP1903A; MYANMAR
물품설명 합성섬유(아크릴 41%, 레이온 28%, 폴리에스테르 27%, 폴리우레탄 4%)로 혼방하여 편물로 만든 남성용의 내의류로 허리부터 발목까지 덮으며, 허리부분 에는 탄성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에는 트임이 없으나, 세 개의 패널로 박음질되어 있음
- 용 도 : 내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7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 즉, 언더팬츠ㆍ브리프 및 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편물제로 만든 남성용의 내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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