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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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07.2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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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 VORANOL * 2100 Polyol; THAILND | ||||
| 물품설명 |
Polyether polyol(Glycerine propoxylated polyol)주성분에 Butylated hydroxytoluene 등이 혼합된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CASE(코팅, 접착제, 실란트, 엘라스토머), 우레탄 제품 제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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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가 중합체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ㆍ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Glycerine propoxylated polyol을 주성분으로 한 일차제품 형상의 기타의 폴리에테르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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