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46 |
|---|---|
|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2.92-0000 |
| 품명 | Other calcareous stone, worked ; CODACAL LIMESTONE POLISHED; PORTUGL |
| 물품설명 |
황갈색계 석회질 암석을 직사각형 slab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일면을 연마가공한 것[수입시 규격 290cm×138cm×2cm(T)]
- 용 도 : 건축용 내벽, 바닥마감재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 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는 제외)가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또는 네모로 절단 또는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시트·슬래브로 조형한 것 이상의 고도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 (B) 각종 형상의 석(블록·슬래브 또는 시트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형상 여부는 불문한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융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부싱해머 또는 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사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깍아 사면이 된 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 제6802.2호에 "기타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상 또는 수평상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에 한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본 품은 단순히 평판상 또는 수평상으로 절단한 것 이외에 일면 연마공정을 거친물품이므로 제6802.2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품은 석회질 암석을 slab상으로 절단하여 일면 연마가공한 건축용의 석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02.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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