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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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propylene glycol, in primary form; VORANOL 2120; THAILND |
| 물품설명 |
- Polypropylene glycol의 무색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CASE(코팅, 접착제, 실란트, 엘라스토머) 제품군 제조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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