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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75
시행일자 2014-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Polypropylene glycol, in primary form; VORANOL 2120; THAILND
물품설명 - Polypropylene glycol의 무색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CASE(코팅, 접착제, 실란트, 엘라스토머) 제품군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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