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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73
시행일자 2014-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9.50-9000
품명 Sodium 5-nitroguaiacolate; JAPAN
물품설명 - 적색 결정성 분말상의 Sodium 2-methoxy-5-nitrophenolate
- 용도 : 식물 생장촉진제 제조용 원료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09.50호에는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에테르페놀과 에테르알코올페놀"을 "이들은 2가페놀 또는 페놀알코올이 알코올성수산기의 수소로 치환된 것(페놀알코올의 경우) 또는 한 개의 페놀성수산기가 알킬 또는 아릴기로 치환되어 유도된 것(디히드릭 페놀의 경우)"라고 설명하며 "구아이야콜, 구아이야콜술폰산칼륨"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적색 결정상 분말의 Sodium 2-methoxy-5-nitrophenolate로서 "그 밖의 에테르알코올페놀의 니트로화 유도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9.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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