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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52
시행일자 2014-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1-0000
품명 품명 : FLANGE; SJA123015
물품설명 - 가운데 큰 홀이 형성되고 양 모서리에 작은 홀이 있는 타원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배기시스템에서 배기관과 촉매변환장치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위에 볼팅으로 조립되는 철강제(SS400) 플랜지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제 2호의 나에서는 제 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같은 부 주 2호는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7307호· 7312호· 7317호 또는 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07호에서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를 분류하고, 소호7307.91호에는 “기타 플랜지”를 분류,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면서 “플랜지“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시스템에서 배기관과 촉매변환장치를 연결하기 위하여 볼팅으로 조립되는 철강제(SS400) 플랜지로써, 주조이외의 공정으로 제조되고 스테인리스강제가 아니므로 “기타의 플랜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5부 주 제2호, 7307호의 용어), 제6호(7307.91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7307.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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