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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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10-1090 |
| 품명 | CONTROL ASSY, PBT - FATC |
| 물품설명 |
- LCD 표시반, Micro controller(Micom), Tact switch, 커넥터 등이 결합된 PCB 기판이 플라스틱으로 하우징, 외형 패널에는 다수의 작동 버튼/노브가 형성되어 있음
- 차량용 공조기의 컨트롤러(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ler)로, 자동 및 수동 조작이 모두 가능함 - (자동 제어 기능) 각종 센서(EVAP, AMB, INCAR, SPEED 센서 등)로부터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Micom에서 비교·연산한 후 각종 액츄에이터(TEMP, MODE, INTAKE 모터 등)로 제어값을 출력하여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 상태로 유지(자동 조절)시켜 줌 - (수동 제어 기능) AUTO 스위치 이외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기기 ON/OFF, 온도, 풍량, 풍향 등을 자유롭게 조절(제어) 가능하며,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이 비록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일부 자동 제어와 무관한 부품이 있다 하더라도 본 제품의 설계 의도나 제작 목적을 고려하면, 수동 조작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해 최적의 운전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것에 있으므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자동 제어”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의 변량의 자동조정용기기 또는 온도자동조정용 기기’에 대해,‘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측정장치, 제어장치, 조작장치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된 측정치를 희망치와 비교·연산하여 조작장치로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전기조절장치만 제시되었으나, - 제9032호 해설서에서‘(B)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를 부여하는 전기조절장치’만 제시된다 하더라도,‘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 상태로 유지(자동 조절)시켜 주는‘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10-1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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