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32 |
|---|---|
| 시행일자 | 2014-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ENUDDEN wall stor w knob |
| 물품설명 |
- 별도의 고정 장치(나사못)를 사용하여 벽에 부착하는 소형 수납함으로 모자, 옷 등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음
- 재질 : 스틸(폴리에스테르 분체 도장) - 규격 : 17㎝*15㎝*6㎝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하면서 “선반식 가구”를 예시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벽이나 문 등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수납함 및 옷걸이로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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