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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32
시행일자 2014-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ENUDDEN wall stor w knob
물품설명 - 별도의 고정 장치(나사못)를 사용하여 벽에 부착하는 소형 수납함으로 모자, 옷 등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음
- 재질 : 스틸(폴리에스테르 분체 도장)
- 규격 : 17㎝*15㎝*6㎝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하면서 “선반식 가구”를 예시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벽이나 문 등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수납함 및 옷걸이로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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