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58 |
|---|---|
| 시행일자 | 2014-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OLYETHYLENE TEREPHTHAIATE FILM; PR.CHNA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제시규격 : 1095mm(W) x 20,000M(L) x 12㎍(T)/roll] - 용도 : 건물바닥 및 외벽 보온재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0.62호에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39류 주 제10호에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 접착력이 없으며, 기타재료로 보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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