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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29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90-9000
품명 Parts of "hydraulic" jet engines("hydrojets"); INLET DUCT BODY; KHNT - ID - 710 ICG; R.KOREA
물품설명 ㅇ 특정 형상의 철강재 물품으로 하이드로 제트엔진(해수를 취수하여 선박의 후부에 있는 조절 가능한 관을 통하여 고속으로 분사시킴으로 추진력을 얻음)의 하우징임

- 기능 : 내부에 임펠라가 장착되며, 해수를 유입하고 뿜어내기 위한 유도관 역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모터 보트용 “하이드로울릭” 제트엔진(“하이드로제트”) : 이들 엔진은 해수나 하수를 취수(取水)하여 보트의 하부 또는 후부에 있는 조절 가능한 관을 통하여 고속으로 분사시키는 강력한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임펠라가 장착되고 해수를 유입하고 뿜어내는 유도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이드로 제트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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