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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47
시행일자 2014-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 8479.89-9099 ③,⑤,⑦ 각각 8474.10-0000 ④ 8428.32-0000 ⑥ 8428.39-0000 ⑧ 8422.30-1000 ⑨,⑩ 각각 8421.39-9090 ⑪ 7309.00-0000 ⑫ 8537.10-2000
품명 Slag Atomizing Plant(SAP)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제강공정에서 발생되는 용융상태의 슬래그(Slag)를 구(球)상(PS Ball*)으로 만들어 크기별 분류 및 일정량씩 포장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설비
* PS(Precious Slag) Ball : 높은 강도 및 경도, 낮은 흡수율 등의 뛰어난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시멘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와의 우수한 결합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모래 및 잔골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수 처리여재, PHC파일, 방사선차폐, 콘크리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ο 구성요소
① Tundish : 슬래그 포트(Slag Pot)에서 낙하하는 용융 슬래그를 받아 하단의 고압 분사 노즐 방향으로 속도와 분포를 균일하게 유도하는 주물재질의 물품으로 지지하는 구조물과 함께 제시
② Atomizer : 고온의 용융 슬래그(1400~1500℃)를 알갱이 상태(PS Ball)로 만들기 위해 낙하되는 용융 슬래그에 상온, 고압의 바람을 분사하는 장비로, 동력발생 및 풍량·풍압을 조절하는 본체부와 노즐부가 덕트(Duct)로 연결
③ Inlet screen : 진동모터, Mesh망, Hopper 등으로 구성되며 진동을 통해 일정크기 이상의 PS Ball만 선별
④ Bucket elevator : Inlet Screen을 통해 선별된 PS Ball을 Drum Separator로 수직이송
⑤ Drum separator : 회전하는 펀칭 드럼으로 5mm 이상, 이하의 것 선별
⑥ Screw conveyor : Drum separator에서 선별된 5mm 이하의 PS Ball을 나선모양의 날개가 달린 축이 회전하면서 이송
⑦ Vibrating screen : Rotary vibrator와 Mesh망 등으로 구성되어 이송되어온 PS Ball을 사이즈 별로 선별
⑧ Packing system : Buffer tank와 로드셀이 장착된 대차와 자동개폐기 등으로 구성되어 선별된 PS Ball을 정량대로 톤백(ton bag)에 자동충전
⑨ Fine product collector : ②Atomizing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상부에서 공기를 흡입, 열기와 분진을 머금은 공기에 물을 분사하여 분진을 수착하여 수조에 낙하시켜 제거하고 더불어 냉각된 공기는 다시 송풍
⑩ Dust collector : PS Ball 이송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을 흡입하여 Bag filter를 통해 제거
⑪ Silo : 일정량씩 톤백에 담아 포장할 필요가 없이 바로 차량에 담을 경우 Packing system 대신 설치되는 저장 Hopper로 Roatary valve, gate 구성(용량 : 60㎥)
⑫ Electric control system : 전 공정 전원 On/Off 및 기준값 설정 등 제어(사용전압 AC 220V, DC 24V)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제강공정에서 발생되는 용융상태의 슬래그(Slag)를 구(球)상(PS Ball)으로 만들어 크기별 분류 및 일정량씩 포장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설비로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제16부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ο ①Tundish, ②Atomizer는 용융 슬래그를 낙하시킴과 동시에 고압의 바람을 분사하여 급냉시킴으로써 함께 ‘PS Ball 제조’ 기능을 수행하고, 이는 제84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임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므로 ①,②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고 나머지 기기는 PS Ball 제조 이후 선별, 이송, 포장, 집진, 저장 등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ο ③Inlet screen, ⑤Drum separator, ⑦Vibrating screen은 광물성 물질인 PS Ball을 사이즈별로 선별하는 기기로
-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등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I)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사업에서 고체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가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므로 ③, ⑤, ⑦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각각 제8474.10-0000호에 분류함

ο ④Bucket elevator, ⑥Screw conveyor는 선별된 PS Ball을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는 기기로
-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를 규정하고 제8428.32소호는 재료용의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로서 지하 작업용이 아닌 ‘버켓형의 것’을, 제8432.39소호는 버켓형이나 벨트형이 아닌 ‘기타’를 규정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④는 제8428.32-0000호, ⑥은 제8428.39-0000호에 분류함

ο ⑧Packing system은 사이즈별로 선별된 PS Ball을 일정량씩 톤백에 충전하는 기기로
- 관세율표 제8422호의 용어는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 기타 포장기계’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 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2)각종 용기(예 : 통·베럴·상자·포장)의 충전용 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므로 ⑧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ο ⑨Fine product collector는 Atomizing 중 발생하는 공기 중 분진을 흡입하여 물을 분사함으로써 제거하고 ⑩Dust collector는 PS Ball 이송 중 발생하는 분진을 백(Bag)필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기기로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가 표면이 다공질이거나 또는 다공질의 괴(펠트·포 등)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형은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며 … 이러한 형의 필터는 때로는 팬이나 물의 분사장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백(bag)필터, 제진기·연기필터 등’을 예시하므로 ⑨,⑩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각각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ο ⑪Silo는 rotary valve, Auto sliding gate 등으로 구성된 용량 60㎥(60,000리터)의 철강제 PS Ball 저장용기로
- 관세율표 제7309호의 용어는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적이 300리터 초과)’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화학공업 …에서 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물로써 보통 설치된다. … 단순히 탭·밸브·수준계·안전밸브·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므로 ⑪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7309.00-0000호에 분류함

ο ⑫Electric control system은 전원 On/Off 및 기준값 설정 등 전 공정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 … 그 밖의 기반(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을 규정하므로 ⑫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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