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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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③,⑤ 각각 8474.10-0000 ②8428.39-0000 ④8428.33-2000 ⑥,⑦ 각각 8474.20-9000 ⑧ 8537.10-2000 |
| 품명 | Slag Crushing Plant(SCP)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각종 슬래그(Slag)를 사이즈별로 선별하여 파쇄하는 일련의 설비 ο 구성요소 ① Inlet screen : Hopper 상단에 설치하여 Mesh망과 진동을 통해 일정한 크기 이하의 것만 선별(400mm 이하) ② Hopper & Vibrating Feeder : 파쇄하기 전 슬래그를 담는 Hopper와 진동에 의해 적정량을 전진 이동시켜 다음 공정으로 공급하는 Feeder가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장비 ③ Vibrating screen : Screen과 진동을 통해 일정크기 이하의 것 선별(1차 : 200mm 이하, 2차 : 40mm 이하) ④ Belt conveyor : 공정 중 슬래그 수평 이송 ⑤ Magnetic separator : 슬래그 내 금속을 전자석을 이용하여 선별 ⑥ Jaw crusher : 슬래그 1차 파쇄(100mm 이하 분쇄, 250T/h) ⑦ Cone crusher : 슬래그 2차 파쇄(20mm 이하 분쇄, 160T/h) ⑧ Electric control system : 전 공정 전원 On/Off 및 기준값 설정 등 제어(사용전압 AC 220V, DC 24V)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각종 슬래그를 작은 사이즈로 파쇄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설비로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ο 본 물품의 구성품들은 각각 선별, 이송, 파쇄의 개별 공정을 연속하여 수행할 뿐, 모든 구성기기가 함께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기능단위 기기로 볼 수 없고 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ο ①Inlet screen, ③Vibrating screen은 광물성 물질인 슬래그를 사이즈별로 선별하는 기기이고, ⑤Magnetic separator는 슬래그 내 금속을 자석으로 선별해내는 기기로 -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파쇄기’ 등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I)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사업에서 고체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 등)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가 이 호에 포함되며 “이 호에는 또한 자기장치 또는 전기장치를 갖춘 선별기 또는 분리기(예:정전식 선별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므로 ①,③,⑤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각각 제8474.10-0000호에 분류함 ο ②Hopper & Vibrating Feeder는 Hopper로 투입된 슬래그를 진동을 통해 적정량씩 전진 이동시키고, ④Belt conveyor는 슬래그를 순환하는 벨트를 통해 다음 공정으로 수평 이송하는 기기로 -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II)연속작동기계 그룹의 (C)컨베이어 범주에서 ‘(1)연속적인 이동·운반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벨트식 컨베이어, (3)진동식 또는 요동식 컨베이어’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②는 제8428.39-0000호, ④는 제8428.33-2000호에 분류함 ο ⑥Jaw crusher, ⑦Cone crusher는 사이즈별로 슬래그를 파쇄하는 기기로 -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에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파쇄기’ 등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직형회전식 파쇄기, 각종 형식의 조오크러셔(jaw crushers), 드럼식 파쇄기’ 등 각종의 파쇄기를 예시하므로 ⑥,⑦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각각 제8474.20-9000호에 분류함 ο ⑧Electric control system은 전원 On/Off 및 기준값 설정 등 전 공정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 …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을 규정하므로 ⑧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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