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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42
시행일자 2014-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90
품명 바이러스 세이프 공기살균기(Virus Safe Plazma Ionizer) ; DY-H100W ; 106×106×242mm(DC 12V, 530g) ; KR
물품설명 ㅇ 플라즈마 방전관에 교류 고전압을 인가하여 플라즈마 방전으로 공기중 산소분자를 이온화 함으로써 생성된 이온 클러스터(Ion Cluster*)를 이용하여 공기중의 미생물 등을 제거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 입력전원: DC12V, 무게: 530g, 구성요소: 케이스, PCB, 팬(FAN), 방전관
- 크기: 106×106×242mm (W×D×H)

ㅇ 주기능 및 용도
- 실내 공기 중의 바이러스 등 제거(살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2) 치료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 및 확산기기(예: 공업용, 구내의 오존화용)’를 예시하고 있으며,

- 계속해서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플라즈마 방전관에 교류 고전압을 인가하여 전기장을 형성함으로써 산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바이러스를 제거(살균)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 기기이므로 제8421호로 분류되는 공기 청정기로 볼 수 없고, 플라즈마 방전 등 주된 기능이 전기적인 기능으로 작동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479호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이 물품은 공기 중 살균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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