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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60
시행일자 2014-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T5003L-75; PR.CHNA
물품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제(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를 도포한 무색 투명 필름(두께 약 60㎛)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용도 : 휴대폰 글라스 추가 가공시 보호용(공업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3919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으로 제3919호에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제(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를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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