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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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2000 |
| 품명 | ㅇ DIVERSITY ANTENN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절연필름위에 동판적층판을 부착하여 회로를 형성한 연성인쇄회로기판으로 도금한 접속자가 있음 - 휴대폰에 장착되어 통화 송수신의 거리를 넓히는 보조 안테나 기능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유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또한 미리 설정된 모형(pattern)에 따라 여러 개의 소자가 상호 접속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 통화의 송수신 거리를 넓히는 보조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테이프형의 인쇄회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4호의 용어)에 의거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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