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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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EPDM PAD ; EPDM PAD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EPDM)제의 흑색 스트립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와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약 8cm(W)×1cm(L)×0.5cm(T)] ○ 기능 및 용도: 자동차용 W/STRIP에 부착되어 풍절음 방지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셀룰러 고무는 수많은 세포(open된 것, close된 것 또는 2가지 형상의 것)가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는 고무이다. 셀룰러고무에는 스펀지 또는 발포고무, 팽창고무 및 미공성고무 또는 미세포성고무를 포함한다. 셀룰러고무는 연질성의 것도 있으며 또는 경질성(예: 에보나이트 스폰지)의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제의 흑색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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