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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60
시행일자 201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REINFORCEMENT-PLATE AUTO PRESS ; DRAP-1300 ; R.KOREA
물품설명 - 제품개요 : SHEET 또는 ROLL TYPE으로 공급되는 PCB 보강판 자재를 MOLD PRESS를 이용해 타발한 후 타발 자재를 캐리어 테이프에 부착 및 보호필름을 합지하여 타발 자재를 규격하여 후 공정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PRESS UNIT과 타발 자재 이송/부착 UNIT이 동일 하우징 내에 장치되어 있음.

- 제품 구성 및 기능
① PRESS ASSEMBLY UNIT
· Sheet 원자재 transfer unit / Roll 원자재 이형지 Winder : 원자재를 press unit으로 공급
· 1,2차 feeding uint : 원자재 transfer unit에서 press unit으로 이송
· Press Unit : 공급된 원자재를 프래스 금형을 이용해 타발
· Scrap Winder Unit : 타발 후 남은 자재를 되감는 기능

② 타발 자재 이송/부착 ASSEMBLY UNIT
· 타발자재 Transfer Uint : 타발된 보강판 자재를 Carrier Tape 상에 이송 및 부착
· 이매 검출 센서 : 타발 후 Carrier Tape에 부착된 자재의 이중 부착 유무 검사
· Cutting Unit : 이형지를 합지한 자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cutting
· 타발 자재 합지 Roll Unit : Carrier Tape와 이형지가 합지된 제품을 Roll Type으로 만듬
· Carrier Tape Roll Unit : 타발된 보강판 자재를 Carrier Tape 제공

- 보강재로 사용되는 재료 : SUS, BLACK PI, EPOXY, EMI SHIELD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며 타팔 자재 사양별로 금형교체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고

- “(Ⅰ) 범용성의 기계류 _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_(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CB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재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MOLD PRESS CUTTING하여 carrier tape에 부착한 후 이형지를 합지하여 배출하는 기기로서 주 기능은 재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타발하는데 있으며 가공하는 재료가 SUS, EMI SHIELD와 같은 금속성질의 것과 EPOXY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것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신청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을 가진 범용성의 기계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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