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70
시행일자 2014-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0.00-9000
품명 Parts for Tanks ; PROFILE GRILL ASSY ; XH 129
물품설명 - 탱크의 엔진룸 내에 공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공기가 일정하고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철강재 물품

- 여러겹의 원형링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전차 몸체의 후방 상부 위치에 여과망 밑 하부에 설치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10호에는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주식의 전차 및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이 분류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도 분류된다. (ⅰ) 이러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공기를 전차 내부로 일정하게 원할히 공급해 주는 주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써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로 볼 수 없어 제8421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차(tanks)의 몸체 일부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를 엔진룸내로 이동시키는 통풍구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낙엽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써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제 부분품 및 조립 부속품’ 중 ‘라디에이터 덮개’와 그 기능과 형상이 유사한 물품이므로 전차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10.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