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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69
시행일자 2014-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WET STATION (HOOD) ; R.KOREA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웨이퍼를 만드는 장비의 부품을 세정하는 과정 중 마지막 세정 작업을 하는 기기로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AIR BUBBLE의 효과를 이용하여 미립한 particle을 제거하는 기기

- 작업공정
① 기기의 bath 내에 세정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동으로 투입
② bath에 초순수 물을 채움(DI Supply)
③ 외부의 air pump 라인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bath 배관을 통해 air bubble을 발생시켜 공급
④ 초순수물을 drain 시킨 후 수작업으로 제품 반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_(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 따라서 본 물품은 air bubble을 발생시켜 대상물의 미립한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기기의 일종으로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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