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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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7.90-0000 |
| 품명 | 품명 : INJECTION MACHINE PARTS SCREW SET; SCREW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의 사출기구로 사용되는 바렐내에 장착된 비금속제 스크류로써, 스크류의 한끝은 모터가 장착될 수 있도록 들어가 있고 로케트 형상의 반대끝은 플라스틱 수지를 뾰족한 금형틀로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스크류 헤드와 플라스틱 수지의 역류방지를 위한 씰링·체크링이 끼워져 있는 물품으로 전체에 걸쳐 스크류가 형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5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류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같은 류 총설 ‘(B)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77호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고, 소호 8477.90호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또한,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의 사출기구로 사용되는 바렐(BARREL)내에 장착된 비금속제 스크류로써, 바렐(BARREL)에 유입된 입상의 플라스틱 수지를 용융하는 기능을 하는 ‘사출성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 제2호, 8477호의 용어), 제6호(8477.9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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