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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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80-3090 |
| 품명 | - Humidity sensor(모델:humidity sensor ; 상표명 MXH1100) |
| 물품설명 |
- 사각형의 칩형태로서 냉장고 등 습도센싱을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외부습도를 센싱하는 소자와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로 구성
ㅇ 물품구성 및 제조공정 등 - 구성 : SiO2/Si/Polymer - 제조공정 : 신호처리(ROIC ; CMOS공정 제작)부와 센싱부(Si기판에 Polymer증착하여 형성)를 리드프레임위에 부착한 후 에폭시 몰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도프된 실리콘, 비소화칼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2호(전자집적회로)에 분류되는지 검토한 결과,
- 본건 물품은 크게 신호처리부(ROIC)와 센싱부로 구분되어지며 신호처리부는 반도체 제조공정인 CMOS공정에 의해 제작되고, 센싱부는 Si 기판 위에 유전물질인 Polymer를 증착하여 제조되는 바, 이 두 부분은 리드프레임위에 부착되어 골드와이어로 전기적 연결을 한 것으로 이는 전체가 하나의 반도체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이 아니라, 센싱부가 별도의 구조물로서 결합된 것이므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아니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25호의 용어에서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9025호에서도 “(D)습도계 및 자기습도계. 공기 또는 기타 기체의 습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요 형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6)전기식습도계 : 보통 흡수제(예:염화리튬)의 흡습량에 의한 도전도의 변화 또는 습도에 비례한 전기적요소의 용량변화를 이용하여 습도를 측정하는 것(이 계기에는 피측식 요소의 노점측정을 위하여 눈금을 매긴 것도 있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주변 습도변화에 따른 전기적 요소의 변화를 이용한 전기식 습도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025.80-3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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