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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79
시행일자 2014-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1.99-9090
품명 OH-SO-SOFT COMPORT CUSHION
- LAVENDER COMPORT(40cm×12.5cm)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합성섬유제로 만든 직물제 속에 건조된 낟알상의 밀(일부 밀겨가 혼재된 상태)과 소량의 건조된 라벤더(약1.6%)가 들어있고, 양 끝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찜질용 팩(전자레인지에 데워 온찜질 등에 사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복합물과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건조된 낟알상의 밀 주성분에 소량의 라벤더(약1.6%), 밀겨 등이 혼합된 것을 직물제 주머니에 담에 전자레인지 등에 데워 찜질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내용물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로 본질적인 특성은 건조한 낟알상의 밀에 있음

ο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001호에는 “밀과 메슬린”이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찜질효과가 낟알상의 밀에서 유래하는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통칙 제1호(제10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100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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