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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80
시행일자 2014-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4.00-0000
품명 EYE PILLOW
- SOME BEACH FAR AWAY(26cm×9cm)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소량의 라벤더 에센셜오일을 혼합한 아마씨를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충전 하고 눈가리개 형태로 가장자리를 봉제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
- 용도 : 아마씨 팩(냉찜질, 눈의 피로해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복합물과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눈의 피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직물 팩 안에 충전된 아마씨에 소량의 라벤더 에센셜오일을 혼합한 것으로서 냉장고에 2~3시간 보관후 냉찜질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용물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로 본질적인 특성은 아마씨에 있음

ο 관세율표 제1204호에는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소량의 라벤더 에센셜오일을 첨가한 아마씨를 직물제 팩에 넣은 것으로, 아마씨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통칙 제1호(제1204호의 용어)에 따라 제1204.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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