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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17
시행일자 2014-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1190
품명 LCD Module, TTR5F7110
물품설명 -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후 양 모서리에 FPCB를 결합한 LCD 모듈(약 10인치, 가로 250㎜, 세로 110㎜)
- 수입 후 추가 가공(OCA 필름, 편광 필름 부착 등)을 거쳐 3D 영상을 구현해주는 극장용 디지털 영사기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액정디바이스’에 대해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후 양 모서리에 전기접속자(FPCB)를 부착한 액정디바이스로,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특정 용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액정디바이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80-11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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