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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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90-0000 |
| 품명 | Polymer of other olefin; TPE PLASTIC PARTICLES, 441W65-8278B(HW465-8578B); PR.CHNA |
| 물품설명 |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SEBS) 33%, Polypropylene 16%, 미네랄 오일,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압출·성형한 백색계 펠릿상(크기 약 3mm)
* SEBS: styrene 단량체 약 30%, ethylene 단량체 약 10%, butylene 단량체 약 60% - 용도 : 이어폰 부품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에는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에는 "분, 입 또는 플레이크 형성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EBS 공중합체 주성분에 프로필렌공중합체, 탄산칼슘 등을 혼합 성형한 펠릿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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