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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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90-0000 |
| 품명 | Polymer of other olefin, in primary forms; TPE PLASTIC PARTICLES, 441W75-8278B; PR.CHNA |
| 물품설명 |
열가소성 탄성체 *SEBS[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약 33%)와 Polypropylene(약 18%)에 oil, 탄산칼슘,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흰색 펠릿(pellet)상(길이 약 3~4㎜)
* SEBS : Styrene 단량체 약 30%, Ethylene 단량체 약 10%, Butylene 단량체 약 60% - 용도 : 이어폰 부품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 따르면 "(2) 분·입 또는 플레이크은 충전제·착색제 또는 가소제·안정제 등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3) 블록(불규칙한 형상의 것에 한하다)·럼프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충전제·착색제 또는 가소제·안정제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열가소성 탄성체 SEBS[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와 Polypropylene에 oil, 탄산칼슘,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으로 부틸렌(Butylene)이 최대 중량의 단량체인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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