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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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CLAMP; 97553-4D712(태경) |
| 물품설명 | - CLAMP 형태의 철강제 물품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외부에는 플라스틱·내부에는 고무재질의 물품이 결합되어 사용되며, 2개 이상의 철강제 PIPE를 고정하여 차체에 장착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과 제16부 주1의 사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 등'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 등’을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철강제 PIPE들을 고정하여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나, - 외부에는 플라스틱·내부에는 고무재질의 물품과 결합해야 하는 등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어 제8302호의 ‘자동차용 장착구’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철강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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