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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34
시행일자 2014-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UNIT ASSY; GLOW RELAY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MCU·REGULATOR·IPS·EEPROM·CAPACITOR 등이 내장된 PCB가 장착된 물품으로서, 디젤 자동차로부터 점화신호를 전달받으면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이 시작되고, 전자로직에 의해 외부의 오류를 체크한 후 문제가 없으면 엔진실린더 내부에 장착된 GLOW PLUG*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자동차의 상태에 맞게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디젤차량의 시동 초기에 엔진실린더 내부에서의 원활한 연료연소를 지원하는 열발산체로서 점화플러그를 급속으로 예열시켜주어 시동성을 향상시키고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전자제어유니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등이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규정함.
- 본 물품은 엔진실린더 내부에 장착된 GLOW PLUG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자동차의 상태에 맞게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1,000V 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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