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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99
시행일자 2014-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6.90-2000
품명 Women's blouses of wool, knitted or crocheted; 우븐패치튜닉블라우스, ALBL4D04; PR.CHNA
물품설명 - 양모 50%, 폴리에스테르 50% 혼방사의 편물로 만든 남색계 여성용 블라우스로서 라운드형의 넥라인이며, 등부분에 슬라이드파스너가 있어 부분개폐가 가능하고, 긴팔 소매가 있으며, 의류 밑부분과 소매 끝부분에는 서로다른 색실로 직조된 스트립이 덧대어져 있고, 밑단부분에는 백색계 폴리에스테르 직물이 덧대어져 있으나,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나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음
- 용도 : 블라우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106.90호에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모 50%, 폴리에스테르 50% 혼방사의 편물로 만든 남색계 여성용 블라우스로서 라운드형의 넥라인이며, 긴팔 소매가 있으며, 의류 밑부분과 소매 끝부분에는 서로다른 색실로 직조된 스트립이 덧대어져 장식적인 효과가 있고, 밑단부분에는 백색계 폴리에스테르 직물이 덧대어져 있으나,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나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지 않으며, 스티치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이상인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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