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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19
시행일자 2014-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9.00-1090
품명 Geotextile production line(MC-RPET-GT)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부직포 제조라인을 구성하는 일련의 설비

ο 구성요소
① Bale opening and Blending M/C : 내부에 Teeth가 부착된 롤러가 있어 압축되고 뭉쳐져 있는 스테이플 화이버(원재료)를 헤쳐서 풀어줌(개면 또는 혼타면)
② Hopper feeder : 풀어진 원재료를 진동과 Beater roller를 사용하여 Carding하기 좋은 상태로 Carding M/C에 공급하는 장치
③ Carding M/C : 스테이플 화이버를 빗질하는 장치
④ 수평성형기(Web Cross Layer) : 소면된 화이버를 설정된 폭과 두께에 맞도록 카트리지가 왕복 작동하며 여러 겹으로 만들어 web 제조
⑤ Needle Punching M/C : 바늘이 붙은 침판을 고속으로 상하왕복 운동시켜 섬유를 얽히게 하여 부직포 제조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①Bale opening and Blending M/C(원료투입 및 혼타면), ②Hopper feeder(Carding M/C에서 소면하기 좋은 상태로 정리하여 공급), ③ Carding M/C(소면[빗질]), ④수평성형기(Web Cross Layer)(폭과 두께 형성), ⑤Needle Punching M/C(상하운동하는 바늘로 섬유를 얽히게 함[니들펀칭])으로 구성된 부직포 제조라인으로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49호의 용어는 ‘펠트나 부직포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를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의 펠트 또는 부직포 또는 이들의 제품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6)부직포 제조용기계(건조공정·가습공정 또는 직접방적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원재료 투입, 혼타면과 소면 등 원재료 정화와 정리, 폭과 두께 형성, 최종적으로 부직포 형상을 완성하는 니들펀칭 등의 공정을 통해 부직포 제조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9.0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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