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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67
시행일자 2014-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1
품명 FRIENDLY HOBI
- 호비는 멋쟁이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종이 재질의 상자에 아기호랑이 모양으로 캐주얼복 1벌과 양말, 신발이 입혀져 있으며, 운동복 1벌이 추가 구성되어있는 봉제인형(섬유재료로 충전)
- 용도 : 신발 신기, 단추조작 등을 통한 옷 입기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 게 스스로 옷입는 법을 익힐 수 있는 완구(만1세이상)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인형 및 기타 완구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D)기타 완구그룹에서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예:천사·로봇·괴물)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섬유재료로 충전된 아기호랑이 모양의 봉제인형으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3.00-34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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