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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64
시행일자 2014-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80-9000
품명 BFB07-SIT-ME-UP FLOOR SEAT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프레임 구조에 아기의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트부는 유아가 편안 하게 앉아 놀 수 있도록 섬유직물을 씌워 놓은 물품으로, 치발기 및 나 비모빌이 부착되어 있으며 접어서 보관 또는 이동이 가능함
ο 사용연령 :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는 시기의 유아(최대11.3kg)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각종 의자를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다른 의자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의 관심을 유도하는 나비모빌이나 치발기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는 유아가 편안하게 앉아서 놀 수 있도록 섬유직물로 지지대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실용목적의 유아용 “의자”에 해당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프레임에 직물재를 씌운 그 밖의 의자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 제2호, 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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